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 신청 사용방법 | 대기업, 대규모사업장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조건 및 신청방법 그리고 훈련지원금 금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이글에서는 대규모사업장 및 월급 300만원이상 대기업 직장인도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볼수 있는 방법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온라인 신청방법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를 통해 교육 훈련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을통해서 정부 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바리스타, 기타 기술 뿐만아니라 it 관련 학습 및 영어 같은 언어 학습교육에 드는 교육훈련비용도 지원받을수 있게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대상 (제외)

2022년부터 내일배움카드가 개정되면서, 지원대상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아래 제외조건에 해당되지않으면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 가능합니다. 아래 조건중에 대규모 기업종사자가 있는데, 300인 이상의 사업장에 근로하는자라고합니다. 하지만 대기업 직장인도 받을수 있는 방법도 하단에 기재해두겠습니다.

  • 만 75세 이상
  • 현직 공무원
  • 사립학교 교직원
  •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의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졸업까지 남은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재학생
  • 생계급여 수급자
  •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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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 금액 (훈련비, 훈련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고나면, 조건에따라 훈련비와 훈련장려금을 모두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훈련비는 교육에 드는 비용이며, 훈련장려금은, 원활한 훈련을 받도록 교통비와 식비에 소정에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비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카드를 신청해서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 동안 기본적으로 300만 원 한도로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뿐만아니라소득 수준과 재직 상황에 따라 약100~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훈련비를 추가로 지원받을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같습니다. 아래 대상에 포함되면 최소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국민내일배움카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1)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초과 60% 이하인 자
  • 2)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자(200만 원)
  • 3) 기간제, 파견, 일용근로자, 단기간으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 4) 우선지원대상 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 5)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종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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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조건 계산법

국민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훈련장려금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훈련장려금은 국비과정을 오랜기간 수강하는동안 일하지못하기때문에, 경제적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위해 교통비나 식비 명목으로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위의 훈련비와 별개)

  • 1) 실업자
  • 2)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
  • 3) 근로장려금 수급자
  • 4)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
  • 5)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위의 다섯가지 조건에 부합하면 월 최대 11만 6천 원의 훈련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단, 수강교육과정의 총시간이 140시간이 넘으며, 출석률이 80%가 넘어야하고, 수강평을 반드시 작성해야합니다.

훈련장려금 교통비는 하루 2,500원, 식비는 3,300원을 기준으로 계산되며, 한달 최대 20일 지원됩니다. 즉, 출석률 100%시, (2,500 + 3,300) * 20 = 11,6000원입니다. 출석률에 따라서, 날짜수를 다르게 곱하면 되며, 출석률 80%미만은 지급되지않습니다.

HRD-NET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HRD-NET 홈페이지를 통해 내일배움카드를 신청가능합니다.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하기위해서는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해놓는게 편리합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조건

최초 로그인후, 내일배움카드에 대한 교육동영상을 시청후에 본격적으로 카드 발급신청서를 작성할수있습니다. 카드 발급이후에는 원하는 교육과정을 찾아 담아두고, 일정에 맞추어 수강신청을 합니다.

수강신청이후에 선발이 완료되면, 수강신청완료 메세지를 문자 또는 카카오톡 메세지로 받을수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은 카드를 통해 통상 10%에 해당되는 자부담비를 결제하면, 수강신청이 완료됩니다. 수강과정을 온전히 수료하게되면 자부담비 환급도 가능하며, 이부분은 여기를 통해 확인하세요.

내일배움카드 신청순서

  1. HRD-Net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2. 내일배움카드 교육동영상 시청 및 카드 발급신청
  3. 카드발급이후, 원하는 수강훈련과정 수강신청
  4. 수강신청 선발이후, 자부담비 결제
  5. 수강신청한 수업 수강완료후, 자부담비 환급신청

월300이상 대기업 직장인 내일배움카드 훈련 받기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만 45세 미만이면서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대상이지만, 아래의 예외목록 조건중 한가지가 해당되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해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대기업 대규모사업장

예외 대상목록

  •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중인 사람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육아휴직 중인 사람
  • 기간제 근로자
  • 기타(단시간, 파견,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근로자)

보통 회사를 다니면 이중 가장 가망있는게 바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입니다.

대규모기업 소속 근로자로서 만 45세 미만이며 월평균 임금이 300만원 이상이지만,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역시 내일배움카드 혜택을 받을수 있다고 안내하고있습니다. 별도의 제출서류는 없는데요. 이는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 여부를 고용센터에서 직접 확인할수있기때문이라고합니다.

참고로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사업주인 사업장 대표가 소속근로자 등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훈련을 실시할 때,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사업주훈련이라고 부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회사에서 HRD-Net에서 실시하는 훈련을 최근 3년이내 회사 부담금으로 지원해준 이력이없다면, 신청 및 선발이 가능합니다.

사업주 훈련 대상 3가지

사업주훈련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3가지로 구분가능합니다. 재직근로자, 채용예정자, 구직자로 나눠지며, 사업주(대표)는 훈련을 실시하는 주체이자 비용을 부담하고 지원금을 지원받는 대상이기때문에 사업주가 훈련에 참여하여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1. 재직근로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와 고용보험 취득 예정자로 해당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
  2. 채용예정자 : 사업장에 고용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
  3. 구직자 : 직업안정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내일배움카드 발급후 퇴사 이직하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계속해서 개정되고있는데요. 2020년 1월1일 이전 발급자와 20년 1월1일 이후 발급자에따라 퇴사나 이직에따른 유효기간이 다르게됩니다.

20년 1월1일 이전 발급자

구직자와 근로자 카드로 구분되어 발급된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중 근로자 내일배움카드는 남은 카드 유효기간이 아니라, 퇴사일로부터 최대 6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단, 퇴사일로부터 6개월이 되기 전 근로자카드 유효기간이 종료될 경우에는 원래의 근로자 내일배움카드 유효기간까지만 사용 가능하다고합니다.

20년 1월1일 이후 발급자

구직자/근로자 구분없이 발급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소지의 경우 재직 중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다면, 퇴사하여 고용보험 상실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재직자 대상이 박탈됩니다.

반대로 구직중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했다가, 재직하게되었다면, 고용보험 취득사실을 증빙하여 재직자 대상으로 직접 용도 변경하여 재직자 대상으로 사용할수도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의 경우, 워낙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다보니, 최초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해준 거주지역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여 상담하는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