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상조회, 신청방법

얼마전 정부에서는 금융권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하면서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운영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었습니다. 2022년 국내 자영업자들의 대출잔액이 거의 960조원이 넘어서면서 거의 천조에 이르게되었습니다.

새출발기금 절차

코로나19 장기화에 아직까지도 경기가 나아지지않고, 상황이 심각하다보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출발 기금을 마련하여, 이들의 채무를 조정하고, 원금 감면 등 지원 사업을 펼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을 신청대상자가되는데요. 개인 사업자 및 법인소상공인들 담보나 보증채무가 연체중인 분들이 새출발기금 신청대상에 오르게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새출발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되기 시작되어, 코로나 대응,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경우,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부담을 완화하기위한 제도입니다. 채무를 최대 30조 원 규모의 대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상환 일정을 조정해주거나 채무를 감면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대상

1)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全)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정책발표일인 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기록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다만, 위 내용이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2)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후 신청 가능
  • 폐업자(개인사업자만) : 코로나 발생 이후 (2020년 4월~) 폐업자(개인사업자만)로 제한

3)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 차주

. 부실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 (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자유예 이용 중인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남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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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지원금액

부실차주는 비교적 대출을 갚을 여력이 없기때문에 신용채무 재산가액 초과분 중 60%에서 80%정도 원금을 조정받을수있으며, 장기분할 상환 등의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60~80%사이의 감면율은 소득대비 순수부채비중, 경제활동 가능기간, 상환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집니다. 기초수급자나 만 70세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의 취약계층은 최대 90%까지 감면 받을 수도있습니다.

단,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있는 경우에는 원금 감면을 받을수 없습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감면을 받을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체 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를 지원받을수있습니다. 연체기간이 30일 미만인경우, 기존 약정 금리를 유지하고, 9%가 넘는 고금리에 대하여, 9%금리로 조정받을수있습니다.

연체 30일 이후에는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는 차주이기때문에 상환기간안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을받을수있습니다. 상환방식은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됩니다.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기간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새출발 기금은 2022년 10월 4일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동안 채무조정 신청 접수를 받을 에정입니다. 새출발 홈페이지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이외 시간과 주말 및 공휴일에는 운영되지않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기위해서는 아래 새출발 기금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신청하며, 새출발기금 콜센터로도 상담 및 접수가 가능합니다. 콜센터 연락처또한 아래페이지를 통해 확인할수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

현장 창구 접수 및 상담 또한 가능한데요.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 및 지사 26개소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사를 통해서 창구접수를 할수있습니다.

새출발 기금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본인인증 절차 통해 사전 신청할수있고, 위 페이지를 통해 대상자여부인지 또한 확인할수있습니다. 신청은 단 1회만 가능하므로, 신청전 대상여부를 확인하고, 반복적인 채무조정 신청을 하지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