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 신청방법 나이 서류, 장점 단점 총정리

우리나라에서 노년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위한 제도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가 가입하고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수령 나이는 만 65세이지만, 몇가지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보다 최대 5년 더 이른 시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는 현재 기준으로 수령 나이가 만 65세인 것을 만 60세로 앞당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이를 통해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한 소득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져, 평생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경우 단점도 있습니다. 수령을 일찍 시작하면 연금의 총액과 수령 기간이 감소하게 되며, 일찍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매월 0.5%씩, 즉 연 6%씩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예를들어 만 5년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수령액은 기본액의 70%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기수령을 할 수 없으며, 일정 수입이 발생하면 조기수령이 중지되고 일반연금으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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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조기수령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의 사회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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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수령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방문, 또는 전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간편한 편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도장, 조기노령연금 수령계좌, 혼인관계 증명서, 연금 지급 청구서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을 할수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 바로가기 》

출생 연도~1952년생1953~1956년생1957~1960년생1961~1964년생1965~1968년생1969년생~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만60세만61세만62세만63세만64세만65세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만55세~만56세~만57세~만58세~만59세~만60세~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수령 가능한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55세,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0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청구시점 연령만 58세만 59세만 60세만 61세만 62세
지급률70%76%82%88%94%

또한, 소득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는 약 2,861,091원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수령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1. 만 나이 충족해야함
  2. 가입기간 120개월이상이어야함
  3. 월 평균 소득이 286.1만원이하여야함

국민연금 연기 제도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는것은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신 받는 연금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대비적으로 ‘국민연금 연기’라는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반대로 수령 나이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제도로, 연금 금액 증가와 세제 혜택, 계속된 경제활동 등의 장점이 있지만, 연금 수령 기간의 감소, 사망 시 반환일시금 감소, 일부 사회보험료 부과 등의 단점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국민연금 연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