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변경 실업급여 조건, 종류, 신청 방법 | 실업급여 계산기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실업급여라는 제도를 통해 실직자들의 생계를 보장하고 재취업을 돕습니다.

단,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자에게 주는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대가가 아니며 실직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원치 않은 이유로 실직하여 이직 혹은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해 발생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분됩니다.

실업급여 조건, 종류 및 수급기간

구직급여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 시
  •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이 없을 시 미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

구직급여 수급기간은 통상 12개월인데요.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야한다고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고나면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 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기간에 따라 아래와같이 구분됩니다.

구분피보험기간(근무기간)
1년 미만1년 이상3년 미만3년 이상5년 미만5년 이상10년 미만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120일150일180일210일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120일180일210일240일270일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조기재취업수당과 직업능력개발수당으로 나뉩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 소정급여일수를 절반 이상 남겨두고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하였을 경우 지급됩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간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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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먼저 실업 상태를 확인하고,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얻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기위해서 실업 상태를 확인하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됩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링크를 통해 접속후, 인터넷 신청서 접수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신청 바로가기 》

2023년 실업급여 주요 변경사항

2023년에는 실업급여에 대한 몇 가지 주요 변경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을 알고 있으면 실업급여를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반복·장기 수급자는 재취업활동 최소 횟수 요건이 강화됩니다. 반복수급자는 이직일 기준 5년간 3회 이상 수급한 경우, 장기수급자는 소정급여일수 210일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들은 1~3차 실업인정일까지는 4주에 1회, 4차 실업인정일부터는 최소 4주에 2회 구직활동이 필수입니다.
  • 반복수급자의 재취업활동은 구직활동(입사 지원)으로만 제한됩니다. 앞으로는 어학 관련 학원 수강 등을 인정하지 않고, 취업특강 등의 프로그램도 인정 횟수가 제한됩니다.
  •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개선하기 위해 반복수급자의 구직급여를 줄입니다. 5년간 3회 이상 수급 시 10% 감액, 최대 50%까지 감액 예정입니다.
  •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시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을 불참하거나, 면접 참여 회사에 취업 거부 시 구직급여 부지급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모니터링을 통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체크하고, 특별점검을 상시로 실시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주의사항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서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다는 것은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요건은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전에 일정 기간 이상 근무했는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하고 있는지 등을 포함하기때문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급여는 실업 상태를 확인하고 지급되므로, 실업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 증빙서류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은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실업급여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이 실업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