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하는법,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

매년 1월에는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는데 1월 15~17일경부터 열리는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 사용법에 대해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를 다니는 근로소득자라면 피해갈수 없는 건데요. 우리는 한해동안 일정금액의 세금을 미리 떼어서 월급실수령액으로 받게되고, 이를 최종 소득과 비교해서 제대로 정산하는것을 연말정산이라고합니다.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이제 막 취업해서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는 사회 초년생이더라도,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 서비스를 활용하면, 한번에 내 올해 지출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아래 페이지를 확인해보세요.

연말정산 하는법

예전에는 연말정산 하는법을 위해 하나하나 내 근로소득정보와 사용한 지출액을 정리해야했다면, 이제는 국세청 홈텍스 간소화서비스를 통해서 한해동안 사용한 의료비를 한번에 불러올 수있게 되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바로가기 》

연말정산은 잘만하면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릴만큼 돈을 크게 돌려받을수도있지만, 비용지출을 제대로 확인하지못해 제대로된 공제를 받기 못하면 오히려 더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에 밀릴수 있기때문에 준비해놓는게 중요합니다.

연말정산 기간 및 일정

연말정산 일정은 매년 비슷한 시기에 진행되게 되는데요. 2023년 국세청에서 안내한 상세한 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말정산 기간은 매년 1월 15~17일 사이에 국세청 홈텍스에서 시스템이 열리게됩니다.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해당 일정에 오픈되면,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확인하여 PDF파일로 다운로드 받고, 추가적으로 소득 공제 받을 서류를 출력해서 회사에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연말정산 하는법은 회사를 다니고있다면, 세무대리인인 회사가 해당되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사항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정산 신청을 하게되고, 모든 연말정산 검토가 완료되고나면, 3월에 연말 정산이 반영된 내용으로 임금을 받게됩니다.

일정대상내용
1/15~회사, 근로자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제공 (www.hometax.go.kr)
1/15~2/15근로자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소득, 세액공제,증명 자료 확인
1/20~2/28근로자 → 회사간소화에서 제공되지 않은 영수증 (장애인 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구입비, 중고생 교복, 취학전아동 학원비, 기부금 등)은 근로자 직접 수집,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와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1/20~2/28회사 → 근로자공제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3/10마감회사 → 국세청2023년 2월분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와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

위표와 같이 3월 10일까지 모든 접수가 마감되면, 이에대한 2022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회사가 국세청에 제출하고, 3월 월급을 받을때쯤 연말정산이 반영된 최종 월급을 받게됩니다.

만약 연말정산이후, 일정 세금을 더 납부해야한다면, 월급에서 해당 금액만큼의 세금이 차감된 형태로 월급을 받게되고, 공제를 많이 받아 돌려받는 입장이되면, 흔히 말하는 13월의 월급처럼 월급을 더 많이 받는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

만약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에나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지출 내역이 확인이 되지않는 경우 이를 증빙할수 있는 증빙자료를 추가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면됩니다.

실제로 신용카드 혹은 현금영수증 등으로 증빙을 가지고지출했더라도, 일부 공제항목은 때때로 간소화 자료에 빠져있을수 있으므로 이부분은 스스로 챙겨야합니다. 별도로 연말정산시 공제를 받기위해 챙겨야하는 연말정산 서류는 아래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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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챙겨야하는 연말정산 서류

  • 중증환자(암, 치매 등) 장애인증명서
  • 신생아 의료비
  • 인적공제대상의 해외교육비
  •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는 기부금내역
  • 안경, 콘택트렌즈 구입용
  • 휠체어 및 장애인 장비 구입비용
  • 교복구입비용 (중,고등학생)
  • 취학전 아동 학원비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특히 연말정산 하는법 중 공제가 가장 큰 부양가족 인적공제항목은 매년마다 변동사항이 생기는지 여부에 따라서 1인당 100만원에서 150만원, 최대 200만원까지도 인적공제를 받을수 있는 부분이라 빠짐없이 확인하는게 좋습니다.

  1. 인적공제 : 기본공제, 추가공제(부양가족)
  2. 주택자금공제
  3.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소득공제
  4. 기타소득공제 (연금저축 등)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이하는 연간 300만원 또는 총급여액의 20%중 작은 금액이 되며, 7천만원초과 1억2천만원이하는 250만원입니다.

예를들어 연봉 6천만원의 20%는 1200만원이지만, 최대 300만원한도로 공제한도가 적용됩니다. 다만,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도서 신문 공연 등의 항목에는 각각 연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한도가 적용되며, 이러한 부분은 매년 경제 상황에따라 조금씩 차이가 발생합니다.

연말정산 하는 법중 올해 사용한 금액중 의료비, 교육비 등은 아래 세액공제항목에도 포함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소득공제와 함께 중복으로 공제가 가능한 항목입니다.

또한 기타소득공제의 연금저축은 연간 불입액의 40%를 72만원한도까지도 적용가능하므로, 추가적으로 상당히 많이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기도합니다. 참고로 IRP라고 불리는 퇴직연금은 세액공제항목 대상입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 항목

연말정산 하는법에서 큰 폭으로 챙겨야할 소득공제 다음으로 챙겨야할 항목은 세액공제인데요. 연말정산시 받을수있는 주요 세액 공제 항목은 아래와같습니다.

  1. 자녀세액공제
  2. IRP 연금계좌세액공제
  3. 보험료
  4. 의료비용
  5. 교육비
  6. 기부금
  7. 월세납부비용

개인연금저축과 함께 많이 사용되는 연금계좌 세액공제방식은 IRP(퇴직연금 ; indivisual Retirement Pension)라고도 불리는데요. 납입한도는 연간 1,800만원이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900만원입니다.

연금수령 조건이 만 55세이후이며, 그전에 이 IRP 연금계좌를 깨게되면 그간 받았던 세금혜택을 다시 뱉어야할 수 있으므로, 잘 따져보고 공제 받아야합니다. 연말정산 하는법은 매년 조금씩 달라지기에 미리 여러가지 항목을 알아두고, 추가로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을지를 연말 정산시기에 한번씩 더 세심히 들여다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