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방법 및 홈텍스 환급금 조회

자동차보험은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보험 중 하나인데요. 흔히들 잊고 있지만 매년 연말정산 시에는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방법, 기준, 항목, 환급금 확인방법,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자동차보험 연말정산은 특별세액공제의 보험료 항목에 포함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당해년도 1월 ~ 12월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보장성보험료 항목에 자동반영 되지만, 보장성보험료는 연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렇듯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이 한도를 가득 채우면 환급금은 13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입한 보험료의 12%가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

자동차 보험료 납입증명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받는법

자동차보험 연말정산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항목에 포함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항목

공제 대상인 보험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이며 부양가족의 조건에 나이제한과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아내가, 가족의 실비보험은 남편이 내면 절세가능!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각자 내는 보험료를 잘 계산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와 자녀들의 실비보험을 남편이 낸다면 자동차보험은 아내가 내는 방법으로 보험설계를 한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 더 늘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의해야할점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보험료 납입자)와 피보험자(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

가끔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보험료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앞서 말했듯 자동차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만60세 이상의 부모님, 만20세 이하의 자녀 중에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당연히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까지 마쳐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못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2페이지를 보면 연말정산간소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들어가면 연말정산자료조회에서 ‘조회’를 누르면 보험료 항목을 클릭해서 납입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 가족인 항목만 체크를 해주면 연말정산 환급대상인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별합계 금액에서 13.2%를 곱해주면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방법과 환급금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