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은 우리 생활에서 빠질 수 없는 보험 중 하나인데요. 흔히들 잊고 있지만 매년 연말정산 시에는 이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글에서는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방법, 기준, 항목, 환급금 확인방법, 신청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이란
자동차보험 연말정산은 특별세액공제의 보험료 항목에 포함됩니다. 자동차보험은 당해년도 1월 ~ 12월까지 납입한 금액에 대해 보장성보험료 항목에 자동반영 되지만, 보장성보험료는 연100만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렇듯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고, 이 한도를 가득 채우면 환급금은 132,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납입한 보험료의 12%가 연말정산 환급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보험료 납입증명서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서 직접 발급을 받을 수 있으며 가입한 자동차 보험 회사의 홈페이지에서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최대 받는법
자동차보험 연말정산은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항목에 포함됩니다.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지출액의 13.2%(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항목](https://govfinances.com/wp-content/uploads/2023/06/image-8.png)
공제 대상인 보험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이며 부양가족의 조건에 나이제한과 소득제한이 있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아내가, 가족의 실비보험은 남편이 내면 절세가능!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각자 내는 보험료를 잘 계산해서 최대한 혜택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부와 자녀들의 실비보험을 남편이 낸다면 자동차보험은 아내가 내는 방법으로 보험설계를 한다면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금 더 늘일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기본공제대상자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에서 가장 유의해야할점은 기본공제 대상자를 정확하게 확인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보험계약자(보험료 납입자)와 피보험자(자동차 소유주)가 다른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자의 연말정산 기본공제대상자인 경우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기본공제대상자](https://govfinances.com/wp-content/uploads/2023/06/image-9.png)
가끔 오류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보험료를 등록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앞서 말했듯 자동차보험료는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는 가족을 위해 납부한 보험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란 만60세 이상의 부모님, 만20세 이하의 자녀 중에 연간 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말합니다. 당연히 연말정산할 때 부양가족으로 등록까지 마쳐야 하며 이 조건을 충족하지못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않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 방법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https://govfinances.com/wp-content/uploads/2023/06/image-7-1024x710.png)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은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의 ‘세금종류별 서비스’에서 2페이지를 보면 연말정산간소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들어가면 연말정산자료조회에서 ‘조회’를 누르면 보험료 항목을 클릭해서 납입한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 가족인 항목만 체크를 해주면 연말정산 환급대상인 보험료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인별합계 금액에서 13.2%를 곱해주면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상으로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조회 방법과 환급금 확인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