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잘못 보낸 돈이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이고 송금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이며, 먼저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에 실패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가 모든 착오송금을 대신 보상하는 제도는 아니며, 수취인에게서 실제로 회수한 금액에서 필요한 회수 비용을 공제한 뒤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 거래, 개인 간 계약 분쟁은 단순 착오송금과 다르므로 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범죄 피해가 의심되면 반환지원 신청보다 즉시 금융회사와 경찰에 신고해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확인 (바로가기)

예금보험공사의 자격 확인 화면에서 송금일, 잘못 보낸 금액,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 결과와 진행 중인 법적 절차를 순서대로 입력하면 신청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기준 | 주의할 점 |
|---|---|---|
| 송금일 |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 | 신청은 송금일을 제외하고 1년 이내 |
| 착오송금액 | 5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 | 의도한 금액보다 더 보냈다면 초과분만 해당 |
| 선행 반환 요청 | 금융회사를 통해 먼저 요청 | 반환 불가 또는 거절 결과가 있어야 함 |
| 법적 절차 | 별도 소송 등이 진행 중이지 않아야 함 | 중복 절차 여부를 신청 전에 확인 |
예를 들어 10만 원을 보내려다 100만 원을 보냈다면 반환지원에서 보는 착오송금액은 차액인 90만 원입니다. 송금 전체가 잘못된 경우에는 잘못 보낸 전체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먼저 은행에 반환 요청해야 하는 이유
착오송금을 확인하면 가장 먼저 송금한 금융회사 고객센터에 연락해 수취인 반환 요청을 접수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수취 금융회사와 연결해 돈을 받은 사람에게 반환 의사를 확인하지만, 수취인 동의 없이 임의로 계좌에서 돈을 빼서 돌려줄 수는 없습니다.
- 송금한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사실을 즉시 알립니다.
- 송금 일시, 금액, 받는 계좌와 송금 사유를 정확히 확인합니다.
- 금융회사를 통한 수취인 반환 요청을 접수합니다.
- 자진 반환 여부와 요청 처리 결과를 확인합니다.
- 반환되지 않으면 예금보험공사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 송금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원을 신청합니다.
수취인에게 직접 연락하려고 온라인에서 이름이나 전화번호를 찾는 행동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금융회사가 개인정보를 임의로 알려줄 수 없고, 잘못된 압박이나 공개는 별도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환지원에서 제외되는 주요 사유
- 5만 원 미만 또는 1억 원을 초과한 착오송금
- 송금일을 제외하고 1년이 지난 신청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을 먼저 하지 않은 경우
-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중고거래 사기 등 범죄 피해인 경우
- 상품이나 서비스 대금, 계약금 등 개인 간 상거래 분쟁인 경우
- 수취인과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지급명령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수취인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사망, 회생, 파산 등으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지원 대상이 아닌 송금 수단이나 해외 금융회사 계좌를 이용한 경우
간편송금 서비스를 이용했더라도 실제 수취인의 이름과 계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지에 따라 지원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연락처 송금처럼 수취인 계좌가 바로 특정되지 않는 방식은 운영사와 예금보험공사에 먼저 확인하세요.
| 상황 | 먼저 연락할 곳 | 주요 절차 |
|---|---|---|
|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 | 송금 금융회사 | 수취인 반환 요청 후 반환지원 검토 |
| 보이스피싱 피해 | 금융회사와 경찰 | 지급정지와 피해구제 신청 |
| 물품 거래 분쟁 | 거래 플랫폼, 소비자 상담 또는 법률 절차 | 계약과 거래 증빙을 통한 분쟁 해결 |
| 금액을 더 보냄 | 송금 금융회사 | 의도한 금액을 뺀 초과분 반환 요청 |
예금보험공사 반환 절차와 비용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예금보험공사는 송금인이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고 수취인 정보를 확인해 자진 반환을 안내합니다.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 등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신청 요건과 제출자료를 심사합니다.
- 지원 대상으로 인정되면 반환채권 매입 절차를 진행합니다.
-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사실과 자진 반환 방법을 안내합니다.
- 자진 반환이 없으면 지급명령 등 법적 회수 절차를 검토합니다.
- 실제로 돈이 회수되면 우편료와 법적 절차 비용 등 실제 비용을 공제합니다.
- 남은 회수액을 신청인에게 지급합니다.
반환지원 신청이 승인됐다고 원금 전액과 즉시 지급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취인의 계좌 잔액, 반환 의사, 법적 상태와 주소 확인 여부에 따라 회수 기간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
- 송금인의 이름과 본인인증 수단
- 송금 일시, 금액과 송금한 금융회사
- 수취 금융회사와 계좌번호
- 송금확인증 또는 이체내역
- 금융회사를 통한 반환 요청 결과
- 의도한 송금액과 착오로 더 보낸 금액을 구분할 자료
-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없다는 확인
신청 화면에 입력하는 금액과 이체확인증의 금액이 다르면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초과 송금인 경우에는 원래 보내려던 금액과 잘못 더 보낸 금액을 메모해 두고 금융회사 반환 요청 기록도 함께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