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노년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해주기위한 제도로 국민연금을 운영하고있는데요. 국민연금은 우리 모두가 가입하고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의 기본 수령 나이는 만 65세이지만, 몇가지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이보다 최대 5년 더 이른 시기에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장단점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는 현재 기준으로 수령 나이가 만 65세인 것을 만 60세로 앞당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3년 기준). 이를 통해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은 노후를 대비한 소득원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예정된 기간보다 일찍 연금을 받게 되면 연금 수령 기간이 길어져, 평생 받을 수 있는 총 연금액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는경우 단점도 있습니다. 수령을 일찍 시작하면 연금의 총액과 수령 기간이 감소하게 되며, 일찍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매월 0.5%씩, 즉 연 6%씩 연금액이 감소합니다.
예를들어 만 5년 일찍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수령액은 기본액의 70%로 줄어들게 됩니다. 또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조기수령을 할 수 없으며, 일정 수입이 발생하면 조기수령이 중지되고 일반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만약 조기수령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 등의 사회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국민연금 조기 수령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방문, 또는 전화 중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온라인 신청이 간편한 편입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신분증, 도장, 조기노령연금 수령계좌, 혼인관계 증명서, 연금 지급 청구서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아래의 국민연금공단의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을 할수있습니다.
| 출생 연도 | ~1952년생 | 1953~1956년생 | 1957~1960년생 | 1961~1964년생 | 1965~1968년생 | 1969년생~ |
|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 만60세 | 만61세 | 만62세 | 만63세 | 만64세 | 만65세 |
| 조기노령연금 신청가능연령 | 만55세~ | 만56세~ | 만57세~ | 만58세~ | 만59세~ | 만60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조건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려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수령 가능한 나이는 출생 연도에 따라 다르며, 1952년 이전 출생자의 경우 55세, 1969년 이후 출생자의 경우 60세부터 조기수령이 가능합니다.
| 청구시점 연령 | 만 58세 | 만 59세 | 만 60세 | 만 61세 | 만 62세 |
|---|---|---|---|---|---|
| 지급률 | 70% | 76% | 82% | 88% | 94% |
또한, 소득에 대한 조건도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소득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2023년 기준으로 이는 약 2,861,091원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조기수령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가능합니다.
- 만 나이 충족해야함
- 가입기간 120개월이상이어야함
- 월 평균 소득이 286.1만원이하여야함
국민연금 연기 제도
국민연금을 조기수령 하는것은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대신 받는 연금 금액이 줄어드는 것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와 대비적으로 ‘국민연금 연기’라는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과 반대로 수령 나이를 최대 5년까지 늦출 수 있는 제도로, 연금 금액 증가와 세제 혜택, 계속된 경제활동 등의 장점이 있지만, 연금 수령 기간의 감소, 사망 시 반환일시금 감소, 일부 사회보험료 부과 등의 단점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국민연금 연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