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특별 제도 조건 대상 신청방법 및 기간

오늘은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사업은 청년들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발표에 따르면 22년말까지 약 6만명의 청년들이 지원받았다고하는데요. 지난해부터 1년간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한시적 특별지원도 진행중이라고 하니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 지원 대상과 제외 대상

먼저, 정부 청년월세지원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저소득 독립 청년을 대상으로합니다. 이들은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며,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합니다. 해당사업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뿐만아니라, 전국적으로 시도 시행되고있습니다.

단, 보증금이 5천만원을 초과하면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없지만 월세가 6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월세와 보증금의 월세환산액을 합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까지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이 60% 이하이고, 원가구(부모+청년)의 중위소득이 100% 이하여야 합니다.

  • 만19세~만34세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23년 기준 ’88년생~‘04년생)
  • (부모포함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8천만원 이하 &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7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 월세 60만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그러나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은 조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중위소득 조회하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금액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원, 최대 12개월 분할로 지원합니다. 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8월에 신청하면, 2022년 11월에 지급 시 신청월인 8월부터 소급하여 8월부터 11월까지의 4개월 지원금을 일시 지급합니다.

서울시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신청 방법 및 기간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누리집 또는 복지로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프라인으로는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신청 바로가기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신청
  • 신청기간 : 2022년 8월 22일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2년 11월~2024년 12월
  • 문의 : 청년월세 특별지원 콜센터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 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제 증빙 서류, 서약서, 통장사본,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입니다. 하숙집, 대학기숙사, 회사기숙사, 직원사택, 사업장원룸 등 각각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첨부파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마무리

이상으로 정부 및 서울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특별지원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청년월세지원센터를 통해 자세히 문의해볼수도있습니다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