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해산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장제급여까지 전 생애에 거쳐 생활을 지원하는 기초국민생활보장 급여가 있습니다.
그 중 장제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의사자(사망한 사람)의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돕는 보건복지부의 제도인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장제급여 내용, 조건 대상, 금액,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장제급여란?
우선 이 급여는 출산 지원금 형태인 해산급여와는 반대로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 제공되는 복지 서비스입니다. 이 급여는 사망자의 검안, 운구, 운반, 화장 또는 매장 등 장례 절차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
급여 신청 조건 대상

- 신청 기간 :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
- 대상 : 생계/의료/주거 급여 수급자가 사망시
교육급여 수급자는 대상자 제외
장제 급여의 신청 기간은 의사자 인정일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생활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지급받을 수 있으며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생활,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대상자에 대한 중위소득 기준(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계가족 외 급여 수급 대상
장제 급여는 장제를 실제로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장제를 행하였다면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장제를 진행할 사람이 없는 경우 또는 가족, 신분을 알 수 없는 신원 불분명의 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군수나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지급되는데요. 장례식장 또는 실제로 장례비를 지불한 장례 담당자가 주로 지정되어 신청 자격을 갖습니다.
장제급여 금액 조회 (바로가기)
장제 급여는 사망자 1구당 80만원을 지급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자의 통장으로 80만원이 지급되지만, 장제 비용을 지급할 수 없거나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 수의, 유골함 등의 물품이 지급되기도 합니다. 장제, 해산급여 제도의 더 자세한 서비스 내용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망자 1구당 80만원 지급
- 상황에 따라 현금 대신 물품 지원
장제 급여 신청 방법 (바로가기)
장제급여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주민센터에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구비해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장제 급여 신청 준비물 구비서류
장제 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준비물이 필요한데요. 아래의 구비서류를 갖춘후 신청할수있습니다.
- 신청서 (신청시 작성)
-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 장례가 실시되었다는 증빙서류 : 영수증 등
- 신청자의 신분증
- 급여를 받을 사람의 통장 사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는 사망신고로 대체할 수 있으며 처리기간은 약 4일이 소요됩니다.
장제 급여 사망신고 주의사항
장제 급여신청이 사망신고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장제 급여 신청 ≠ 사망신고
사망신고로서 급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반대로 장제급여를 신청한다고 하여 사망신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신청 접수시 필요서류 중 하나인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서류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장제급여 수급을 위한 필요서류를 제출한 것일 뿐, 공식적인 사망신고가 된 것은 아님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장제급여에 대한 내용, 조건 대상, 금액, 신청 방법과 유의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 복지 시스템 급여에 대해 더 상세한 사항은 복지로 또는 보건복지부 (129)를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