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최저시급 월급 얼마 총정리

벌써 2022년도 다가고 2023년이 다가오고,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및 최저시급이 정해졌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이었고, 2023년도 최저임금은 9,620원으로, 올해대비 5.0% 인상된 금액으로 노사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하여 월급으로 환산 계산하면, 총 월 2,010,580원으로, 처음으로 최저임금이 200만원을 넘는 시대가 처음으로 열리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분야, 교육분야, 문화생활 등을 더나은 수준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으로 정의해서 서울시에서 지원하여 나가는 최저임금이라고 보면되는데요.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해서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의 생활임금과 물가가 타지역에비해서 높기때문에 이같은 결정을 한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및 최저 월급

2023 서울형 생활임금은 11,157원으로, 2023년 일반 최저임금에 비해서, 20%가량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보다 391원(3.6%) 상승했고, 만원이 훌쩍 넘는 금액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대비해서, 1,537원 높은 금액입니다.

2021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10,702원으로 책정되었었고, 2022년 서울형 생활임금은 시간당 10,766원이었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회복과 방역비용등 이슈로, 많은 비용을 썼기에 소폭올랐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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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 및 조건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 대상자들은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받게되는데요. 적용대상자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한다고합니다.

2023년 서울형 최저생활임금 기준에 따르면, 우선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233만1,813원을 최저 월급으로 받습니다.

2023년 서울형 최저생활임금 적용대상은 아래와같은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아직 2015년 도입이후로, 큰 변화없이 산정방식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시 정책뉴스)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대상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 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 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 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 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3,000여 명

최저임금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오르고는 있지만 여전히 물가상승률에 비해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있습니다. 이렇듯 서울시는 생활임금을 통해서 빈곤기준선을 낮추고, 최저 임금을 보다 더 보장하여 , 근로자의 환경을 더 개선해 나갈예정입니다.

아직은 민간부문까지 와닿지는 못했지만, 공공부문의 불균형을 개선해나가고, 점차 인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