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2가지, 신청서류 및 금액

출산장려 및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여러가지 정책으로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제도 역시 개편되었습니다. 이제는 육아휴직을 혼자 사용하는것은 물론 함께 사용할때도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9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받고 수급요건을 충족하게되면 통상임금의 80%를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 및 기간

2023년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라고하지만,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중에 25%는 직장 복귀후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되는데요. 육아휴직을 이용하고 곧바로 퇴사하는 경우를 막기위함으로 보입니다.

육아휴직 급여중 25%는 사후지급금으로 부르는데요. 육아휴직을 마치고 회사에 복귀후 6개월이상 근로하고, 고용센터에서 신청자에대한 지급요건을 확인한 후에 지급됩니다.

단, 본인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인하여, 6개월이전에 퇴사하게되는 경우에 한하여 2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부모급여 바로가기 》

육아 휴직 기간은 `1년이내이며, 자녀 1명당 1년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총 2년을 사용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부모가 모두 근로자인경우, 아빠1년, 엄마 1년 각각 사용이 가능한 제도이며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급 대상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이상 육아휴직을 받은 경우여야합니다. 다만,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자에 의하 육아휴직을 제한받을 수 있으며, 육아휴직 개시전, 고용보험기간이 총 180일 이상 되어야 가능합니다.

육아 휴직 급여 특례

22년부터는 3+3 부모육아 휴직제도 특례가 시작되어, 같은 자녀에 대하여 생후 12개월 이내에 부모가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육아휴직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더 많은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도는 3+3 부모 육아휴직제의 신설로 통폐합되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앞서 육아 휴직제도 급여의 25%는 사후에 지급된다고 하였으나, 3+3 육아휴직제도가 적용된 기간은 사후지급분 제도가 적용되지않아 곧바로 지급 급여를 수령할수있습니다.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경우, 최초 3개월에 한하여 최대 300만원씩 각각 상한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 급여 특례도 있는데요.

한부모 가족 지원법에 따라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를 상한 250만원으로 지급받을수 있으며, 4개월부터 12개월 에는 상한 150만원(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은 오프라인 신청과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아래 방법을 참고하세요.

  1. 근로자가 회사에 육아휴직을 요청합니다.
  2. 회사는 육아 휴직 확인서류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제공합니다.
  3. 육아휴직 신청서 및 확인서를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제출하여 신청 접수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류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 이후부터, 매월 단위로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월 신청하지 않고 기간을 모아서 신청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육아휴직이 끝나고 12개월 이내까지만 신청접수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신청서/확인서 다운로드 바로가기 》

2023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는 다의 4가지 입니다.

  •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육아휴직 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