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가 있는데요. 그 중 의료급여는 의료와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 대한 비용과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의료 급여의 내용, 수급권자 대상(1종/2종),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내용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해 진료, 입원, 약국, 이송 등 다양한 영역의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보건복지부의 제도입니다.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감소와 국민 건강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조건 (조회하기)
수급권자 뜻 (vs 수급자)
- 수급권자 : 법률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여 각종 사회보장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
- 수급자 : 실제로 사회보장 급여를 받는 자
따라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며, 신청 절차를 통해 실제적으로 의료급여를 수급받아야만 ‘수급자’라고 명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수급권자 유형은 크게 1종과 2종, 두 유형으로 분류되며 아래를 참고하세요.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무능력 가구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시설수급자 등 - 기타 법적 보호 대상자
행려환자 : 일정한 주거지와 연고가 없는 사람이 행정관서(경찰서, 소방서 등)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사람
이재민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등
2종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이며, 의료급여 수급 기준(국민기초생활수급자)은 기준 중위소득 40% 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중위소득 40%의 구체적인 금액과 본인의 중위소득 확인해보세요.
의료급여 지원 혜택, 금액 (바로가기)
의료급여는 기본적으로 진찰/검사, 약제/치료재료, 처치, 수술, 예방, 재활, 간호, 이송 등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며 소액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혜택은 세부적으로 1종과 2종 수급권자를 기준으로 분류됩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입원 : 전액 지원
- 외래 : 1000원~2000원 본인 부담
- 약국 : 500원 본인 부담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비는 전액 지원됩니다. 외래의 경우 1000원~20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약국은 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입원 : 의료비 총액의 10% 본인 부담
- 외래 : 1000원 또는 의료비 총액의 15% 본인 부담
- 약국 : 500원 본인 부담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입원비는 의료비 총액의 10%가 본인부담금으로 발생합니다. 외래 진료의 경우 1000원 또는 의료비 총액의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약국은 1종 수급권자와 동일하게 500원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본인부담 보상제, 본인부담 상한제
2024년 의료급여에는 본인부담금 보상 제도가 있어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일부 금액을 다시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상제도를 먼저 적용한 후에도 본인 부담금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 보상제 : 본인 부담금이 매 30일간 2만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상한제 : 본인 부담금이 매 30일간 5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보상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 보상제 : 본인 부담금이 매 30일간 20만 원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50% 보상
- 상한제 : 연간 8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 금액 전액
2024년 의료급여 신청 방법 (바로가기)
2024년 의료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 기간이 따로없습니다. 주소지 관할 시, 군, 구 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합니다.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하며 공통적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그 외에는 본인이 해당하는 수급권자 유형(1종/2종)과 해당 유형 안에서도 세부적인 소속에 따라 구비해야 하는 서류가 모두 상이합니다. 따라서 의료급여 주최 기관인 보건복지부 129를 통해 주민센터 방문 전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문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2024년 의료급여 유의사항 (진료 절차 및 의료급여 의뢰서)

의료급여는 진료 절차에 따라야만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절차를 설명하기에 앞서 1차, 2차, 3차 의료 급여기관에 대해서 알아야하는데요.
- 1차 의료기관 : 병상수 30개 미만의 단일과목 진료 병원 (의원)
- 2차 의료기관 : 병상수 30개 이상의 병원, 100개 이상의 종합병원
- 3차 의료기관 : 병상수 500개 이상의 상급 종합병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차 의료기관부터 방문을 해야 의료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한 질병이 있어 반드시 2차 또는 3차 의료기관을 방문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차 의료기관에서 2차 그리고 3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필요하다는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해주어야만 2차, 3차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비용도 의료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2025년 2024년 의료 급여의 내용, 수급권자 대상(1종/2종), 지원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의료급여를 포함한 각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여 많은 정부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료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