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장애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등 장애인을 위한 여러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중 2024년 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만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아래의 본 포스팅에서는 장애인연금의 내용,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 연금 대상 조건 (바로가기)
장애인 연금을 수령하기위해서는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요. 아래의 세 조건을 충족해야 장애인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급장애가 단독으로 있을 경우에는 불가하며, 3급장애 외 추가 장애 하나 이상 있어야 대상이 됩니다. 2024년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입니다.

- 만 18세 이상
- 중증장애인 (종전 장애등급 1급, 2급, 3급 중복장애)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인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2024년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비교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대상 조건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특히 중중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장애수당은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 장애인연금 : 중증장애인
- 장애수당 : 경증장애인
장애수당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연금,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데요. 장애아동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장애아동수당은 경증장애인, 중증장애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장애연금, 장애수당 : 만 18세 이상
- 장애아동수당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수당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금액
2024년 장애인연금은 바우처가 아닌 현금으로 지급되어 수급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됩니다. 장애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기초급여는 소득 감소 보전을 목적으로 하지만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 기초급여 : 1인가구 월 최대 334,810원, 2인가구 월 최대 535,680원
- 부가급여 : 최대 90,000원
- 최대 월 424,810원 수령 가능
기초급여는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급되고, 부가급여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급여 소득수준에 따른 유형별 부가급여 수급액은 아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 방법 (바로가기)
장애인 연금은 연중 수시로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방문시에는 신청인의 신분증, 본인 명의의 은행 통장 사본이 필요하며 신청시 사회복지서비스 신청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등의 서류를 작성해야합니다. 더 자세한 신청 및 지급절차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장애인연금의 내용, 대상, 금액, 신청 방법,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나이와 장애정도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상이하므로 신청 전 보건복지부 129 를 통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한 제도를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