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에너지바우처 내용 | 신청 대상, 잔액조회, 하절기 동절기 환급 지원 금액

2024년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제도입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통해서 여름철 냉방비(전기)와 겨울철 난방비(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에 대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에너지바우처의 내용, 신청, 대상, 금액, 잔액조회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 조회 (바로가기)

아래 에너지바우처 사이트 링크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여부를 자가진단 할 수 있습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중 노인, 영유아, 임산부, 장애인,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이 포함된 세대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자가진단하기 》

에너지 바우처 환급 지원금액 (바로가기)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1인 세대는 295,200원, 2인 세대는 407,500원, 3인 세대는 532,700원, 4인 이상 세대는 701,300원이 지급됩니다. 아래를 통해 바우처 환급지원금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 1인 세대: 295,200원
  • 2인 세대: 407,500원
  • 3인 세대: 532,700원
  • 4인 이상 세대: 701,300원

실물 바우처카드(국민행복카드)로 발급되며, 에너지 요금 결제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2023년도에 이미 신청을 한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의 신청 방법이 상이하며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의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조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으므로 더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에너지바우처 신청 안내페이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우쳐신청 바로가기 》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 신청 :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 기존 신청자는 자동 연장
  • 기존 신청자 중 이사 또는 세대원 변동이 있을 경우 신규신청 필요

2024년 에너지바우쳐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는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온라인 신청을 위해서는 에너지바우처 포털 또는 정부24로 접속이 필요하고, 오프라인으로는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신비 감면복지 바로가기 》

하절기 냉방비와 동절기 난방비 환급 선택사항

하절기의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만 신청이 가능하며, 동절기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절기는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선택하여 신청해야합니다.

2024년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바로가기)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는 포털 사이트 내 ‘잔액조회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년 에너지바우처의 내용, 신청 대상, 환급 지원 금액, 잔액조회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월마다 발생하는 고정지출을 줄여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시키기 위해 이동통신 요금감면, 에너지 바우처 등 정부의 여러 정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각 분야의 제도를 폭넓게 확인하고 선택하여 많은 정부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잔액조회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