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신청 방법 자격, 추가납부 제도 총정리

국민연금은 한국의 공적 연금제도로서, 직장인, 자영업자, 임의 가입자 등이 납부하고 있는 노후 저축시스템입니다. 이는 사실상 강제적인 제도로,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상황에서 경제적 보장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러한 국민연금제도 내에서 추후납부, 즉 ‘국민연금 추납 신청’ 제도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국민연금제도의 추납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 특징 수령방법

국민연금 추납제도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로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추후에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추납 신청

이를 통해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을 연장하고, 노후 시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이 보험료는 일시금이나 분할납부로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가입기간이 최소 10년, 즉 120회차를 납부를 해야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부족한 년수를 추납 제도를 통해 채울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자격조회 》

국민연금 추납 신청 자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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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추후에 납부하려면, 국민연금 가입자이면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이를 ‘납부예외 기간’이라고 합니다.

추납대상기간은 예외 및 제외된 기간과 동일하며, 추납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국민연금을 납부 중인 상태여야 합니다.

국민연금 추납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인증서를 이용해 로그인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모바일 앱이나 공단 방문을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추납 시 납부하는 보험료는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추납 개월수’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 추납신청 바로가기 》

국민연금 추납 신청 분할납부

추납 기간이 길거나 현재의 재정 상황이 어려운 경우, 한 번에 모든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민연금 추납 분할납부를 통해 보험료를 최대 60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할납부 시에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되어 추가 이자가 발생하므로, 이자율을 먼저 계산해본 후 분할납부를 신청해야 합니다.

  • 추납분할 최대 60회 나누어 납부가능
  • 단,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추가

마치며

이상으로 국민연금 추납 신청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제도를 이용하면 노후 시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추납 및 추가납입 제도 가능 기간은 최장 10년으로 제한된다는 점을 고려해야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수령전 원래 기초연금을 수급하고있었다면,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수급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수도있습니다. 그외 다른 연금간도 수급 여부와 상충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사전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