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서류, 지급금액, 기간 총정리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산모가 출산을 앞둔 기간과 출산 후 일정 기간 동안 일을 끊고 병원에서 치료나 육아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3년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산모의 건강과 육아를 위한 제도로서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여성 권리와 직업과 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으로,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 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이 없도록 충분한 휴직을 보장받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종류 및 지급대상

2023년 출산 전후휴가급여 지급 대상은 산전 산후에 해당되는 산모로서 출산 전후에 일을 끊고 휴가를 취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이를 신청하는 방법은 출산 전후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주에게 제출해야합니다.

휴가대상

  •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사용가능
  •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지급대상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또는 유산 또는 사산휴가)를 부여받아 사용하고
  •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합니다.
  • 출산전후휴가가 끝난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①수급자격인정과 관련된 이직일 이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산입되지 않음
    ②이직 후 재취득까지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

임신한 임산부라면, 별도의 자격 제한이 없으며, 간혹 1년미만 근로자의 경우 불가능하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며, 근속기간과 무관하게 사용가능합니다.

2023년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금액 및 기간

출산전후휴가급여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지급되고, 대규모 기업의 경우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사업주가 그 이후 30일(다태아 45일)은 고용보험에서 지급 됩니다.

급여기준월 통상임금 100%(최저임금보다 낮을 경우 최저임금)
휴가기간최초 60일(다태아 75일)30일(다태아 45일)
대기업사업주에게 청구고용센터에 청구
(상한액 : 210만원(‘23.1.1. 시행), 하한액 : 최저임금)
중소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 고용센터에 청구
*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23.1.1.시행) 이상인 경우 차액분은 사업주에게 청구
* 휴가가 끝난 날까지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통상임금 100% 전액을 사업주에게 청구
“고용센터에 청구
(상한액 : 210만원(‘23.1.1. 시행), 하한액 : 최저임금)”

상한액 및 하한액

2023년 산전휴가 급여는 월급의 100%를 지급합니다. 다만, 산모의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반대로, 90일에 대한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6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한액이 630만원으로 제한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지급금액은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근로소득에 따라 다르게 산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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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 방법

산모는 총 90일 (다태아는 12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 일을 끊고 육아나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산모에게는 일자리를 유지하면서 임금과 동일한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2023년 기준 급여는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주가 지급하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지급한 금액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출산 전후휴가급여 신청 방법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후휴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휴가신청서는 출산 예정일이나 출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해야 하며, 출산 진료확인서 등의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출산 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산전후휴가 시작 1개월부터 신청가능하며,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2.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은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거나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 신청서류

2023년 출산전후 휴가급여를 지급받고자 하는 근로자는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 휴가확인서를 발급받아 출산전후 휴가신청 서와 함께 30일 단위로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센터에 제출해야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출산 전후휴가신청서와 함께 다음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1.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2.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3.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휴가 시작일 전 3개월의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4.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5. 유산이나 사산을 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진단서 (임신기간이 적혀 있어야 함) 1부(유산.사산 휴가만 해당)

출산전후휴가 급여 모의계산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모의 교산을 통해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직접 계산해볼수도있습니다. 출산예정일, 대규모 기업여부, 다태아 여부, 임신기간, 휴가부여기간, 월 근로시간 및 통상임금 등의 정보를 입력후, 계산기를 누르면 급여 모의 계산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모의계산 바로가기 》

출산전후휴가는 출산 전후로 인해 건강상의 이유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새로운 엄마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신청하는 방법과 지급일정, 지급금액 등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파악하고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