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바로가기

우리나라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여러분야에서 증빙서류로 제출을 요구하고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 여러종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본인 인증이 가능한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의 증명서류만 있다면, 예전에는 동사무소에서 유료로만 발급이 가능했던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이제는 동사무서뿐만아니라 무인발급기, 온라인페이지를 통해서 발급가능합니다.

대한민국 법원 사이트 중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에서 가족관계서는 물론 여러종류의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명서는 무료로 발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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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는 한글로 발행이 가능하지만, 영문으로도 가능하고, 초본과 등본도 함께 발급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을 비롯해 우리나라에서 공신력있는 증명서를 발행하기위해서는 우선,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를 사전에 준비해두어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2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3
  1. 전자가족 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2. 대한민국법원 홈페이지에서, 가조고간계등록부 신청인정보 조회를 클릭합니다.
  3. 증명서 발급영역에서, 필수정보를 입력합니다.
  4. 원하는 증명서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5. 출력가능한 프린트를 선택후 조회 출력합니다.

인터넷 민원 시스템을 이용한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부모님, 배우자, 자녀에 대한 신청자의 정보가 기재되어서 출력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온라인 민원으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이후에, 직접 출력해도되며, 다운로드하여 pdf파일로 보관하기도 가능합니다. 다만 발행 일자를 기준으로 사용이 유효한 기간은 통상 3개월 또는 6개월로 한정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무인 발급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받는 경우 무료로 발행 받는게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에서 가족관계등록부를 발행받기위해서는 동사무소 또는 무인발급기 시스템을 이용해야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수수료는 동사무소는 천원, 무인발급기에서는 500원으로 상세한 내용은 위와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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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조회(바로가기)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가족관계 증명서 발행이 가능한 무인발급기는 아래 사이트에서 무인발급기 위치를 확인할수있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를 이용가능한 시간은, 각 자치단체 무인민원발급창구의 운영시간에 따라차이가 있으므로, 설치장소에 안내되어있는 전화번호에 사전 문의후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무인민원 발급기 조회하기 》

지역은 시/도, 시군구, 읍면동단위로 선택할수 있으며, 설치장소를 검색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무인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초본, 지적토지건축관련서류, 차량 관련서류, 보건복지, 농촌,병적, 지방세, 부동산, 법원, 교육 관련 서류 등을 출력가능하며, 서류의 종류에따라 발급 수수료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