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주택수 포함 비과세 기준 변경 시기

지난 2021년부터, 아파트 분양권 주택수 포함 적용으로 인해, 1세대 1주택의 기준이 강화되었다. 이로인해서 각각의 비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이는 아파트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제지하고, 분양권 투자 역시도, 과도하게 이루어져서 가격 버블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타파하기위해 개정된 세법입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분양권 주택수 포함

이러한 세법 개정을 통해 2021년 이후부터 취득하는 아파트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게되었는데, 이는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할때 세는 주택수에 해당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로 분양권을 추가 취득한 경우라면,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비과세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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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취득 시기에 따른 기준 취득세 양도세 적용 여부

(1)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

  • 취득세 납부 시 – 주택수 미포함
  • 양도세 납부 시 – 주택수 미포함

(2) 2020년 8월 12일 ~ 2020년 12월 31일 사이에 취득한 분양권

  • 취득세 납부 시 – 주택수 포함
  • 양도세 납부 시 – 주택수 미포함

(3)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

  • 취득세 납부 시 – 주택수 포함
  • 양도세 납부 시 – 주택수 포함

아파트 1채 분양권 1개를 보유한 1세대의경우 2021년이전까지는 1세대 1주택으로 적용되었지만, 이제는 다주택자 주택수를 따질때 한채로 계산되어서, 양도세 비과세 혜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즉, 비과세 해택을 받기위해서는 분양권 취득후 3년이내에 기존집을 팔아야 하고, 입주 연기를 하는 경우에는 2년이내에 기존집을 파는 조건에 한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주택수 포함 관련 보도자료(다운로드)

분양권 주택수 포함

기획재정부에서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 계산시 분양권 포함관련 2020년 7월 22일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입니다.

관련페이지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분양권 주택수 포함 따른 양도소득세 개정안

구분현행개정안
1주택자비과세비과세
2주택 중과세율기본세율 + 10%p기본세율 + 20%p
3주택 중과세율기본세율 + 20%p기본세율 + 30%p

취득세율 개정안 (인상)

이번 취득 세율 개정안은 아래와같이 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 취득세율이 개정되어 인상된것으로 보입니다.

분양권 주택수 포함

부동산 관련 대책이 계속해서 나오고있는 가운데, 언젠가는 또다시 취득세율을 내리는 날이 오지않을까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