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무원 수당 종류, 수당제도

공무원은 월급은 별로 높지는 않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오랜 근속기간과 다양한 공무원 수당 제도를 통해 추가 보수를 얻을 수 있는 직업이기도합니다.

공무원수당은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에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보수로서,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개 분야 14종류의 수당으로 구분되어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실비변상 수당 4종을 포함하면 총 18종이 됩니다.

2023년 공무원 수당 종류

공무원 수당은 크게 상여수당3종, 가계보전수당4종, 특수지근무수당1종 특수지 근무수당 4종, 초과근무수당 2종이 있으며, 별도로 실비 변상 등 4종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무원 수당에 관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상여수당(3종)

  • 대우공무원수당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된 공무원
  •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지급기준일(1.1. / 7.1.) 현재 공무원의 신분을 보유하고 봉급이 지급되는 공무원
  • 성과상여금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공무원

가계보전수당(4종)

  •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
  • 자녀학비보조수당 재외 근무지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둔 재외공무원
  • 주택수당 하사 이상 중령 이하 군인 및 재외공무원
  • 육아휴직수당 육아휴직 중인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특수지 근무 수당은 도서산간지역 및 벽지, 접적지 및 특수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근무자들에 한하여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특수근무수당(4종)

  • 위험근무수당 위험직무종사자
  • 특수업무수당 특수업무 종사자
  • 업무대행수당 : 병가·출산휴가·유산휴가·사산휴가·육아휴직·공무상 질병휴직자의 업무 및 시간제전환공무원의 근무시간 외 업무를 대행 하는 공무원
  • 군법무관수당 군법무관

초과근무수당등(2종)

  • 초과근무수당 5급이하 공무원
  • 관리업무수당 4급이상 공무원

실비변상등(4종)

  • 정액급식비 모든 공무원
  • 직급보조비 모든 공무원
  • 명절휴가비 명절일(설날, 추석날) 기준 재직 공무원
  • 연가보상비 1급이하 공무원(20일 이내의 미사용 연가에 대해 지급)

2023 공무원 봉급표 바로가기 》

보통 초임으로 부임한 교사나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도 2023년 봉급표에 의거한 봉급 외에도, 정액급식비와 직급보조비 등 모든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실비변상 등에 관한 수당을 수령할 수 있기때문에 실제 그 월급은 이보다 높은 편입니다.

직급보조비로는 203년 기준 17만 5천원, 정액급식비는 전계급 동일하게 월 14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명절 휴가비 및 고정수당

공무원의 명절 휴가비는 연 2회 지급되는데 보통입니다. 월급의 약 60%가 명절휴가비로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또한 월 약 10시간 정도에 해당되는 초과 근무수당정액분이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합니다.

이러한 고정 수당을 반영하면 7급 공무원의 초임 봉금은 196만원에서, 약 259만원으로 상승하게됩니다.

2023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

2023년 공무원 임금 상승률은 전년대비 1,7%라고 합니다. 다만, 5급이하 공무원에 해당되므로 7급, 9급 공무원이 이에 해당됩니다. 4급이상 공무원 봉급은 동결되었으며, 오히려 1,2급에 해당되는 고위 공무원의 월급은 약 10%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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