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로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주거급여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월세 등 실제 임차료를 지원하거나 주택 수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주거 형태, 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대상자가 선정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2024년 2025년 주거 급여의 내용, 조건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내용
주거급여는 실제 임차료 및 주택 수선을 지원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입니다.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실제 운영과 관련된 실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담당하며 2015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의 가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수급자 신청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 기준 중위소득 및 지급 대상 퍼센트는 매년 변동
주거급여 수급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주거급여 대상 기준 퍼센트는 매년 변경되므로 다음년도의 기준 중위소득 기준이 발표되는 매년 8월에 관심을 갖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572만원이며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주거급여 대상자인데요. 8월에 발표된 2025년의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609만원으로 변동되었으며 주거 급여 기준은 48%로 동일합니다.
본인의 중위소득 모의 계산 및 년도와 가구 구성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금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주거급여 소득 금액 혜택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은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거주하는 자를 모두 지원받을수있습니다.
임차가구 거주자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전세, 월세, 공공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 자를 임차가구 거주인으로 구분합니다. 소득인정액과 생계급여 선정기준, 그리고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를 기준으로 그 금액이 산정되는데요.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일 경우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생계급여 선정기준) × 30%) - 기준임대료와 실제임차료 중 더 낮은 금액을 지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 소득인정액 60만원 / 월세 40만원
첫번째로 소득인정액(60만원)이 생계급여 기준(71만원)보다 낮기 때문에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월세가 40만원이고 서울의 1인 가구 기준임대료가 341,000원이므로 둘중 더 낮은 금액인 341,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서울에 사는 1인 가구 / 소득인정액 100만원 / 월세 30만원
첫번째로 소득인정액(100만원)이 생계급여 기준(71만원)보다 높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을 일부 제외해야합니다. 자기부담분은 위 계산법에 따라 [(100만원 – 71만원)*30%] 87,000원입니다. 두번째로 실제 월세(30만원)가 기준임대료(34만1천원)보다 낮으므로 30만원에서 자기부담분 87,000원을 제외한 213,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 거주자 주택 수선비용 지원
본인 소유의 자가가구에 거주하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구조 안전, 설비, 마감 등의 수선이 포함됩니다. 수선비용은 주택 노후도에 따라 크게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됩니다.

2024년 기준 자가가구 거주자 수선비용 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보수 : 3년 주기, 최대 457만원 지원, 마감재 개선(도배, 장판 등)
- 중보수 : 5년 주기, 최대 849만원 지원, 기능 및 설비 개선(창호, 단열, 난방 등)
- 대보수 : 7년 주기, 최대 1241만원 지원, 구조 및 거주 공간 개선(지붕, 욕실, 주방 등)
2025년에는 경보수 590만원, 중보수 1095만원, 대보수 1601만원으로 최근 4년간 건설공사비 상승률을 반영하여 약 29% 인상되었습니다.
아래는 자가가구 주거급여 선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입니다.
-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움막 등 비주택
- 구조안전상 심각한 결함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전담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본인이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있지 않은 경우
2024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바로가기)
주거급여 수급자 대상이 된다면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신청자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아래에서 준비물을 참고하세요.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통장 사본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용대차확인서, 전대차계약서 등)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신청 이후 소득 및 재산 조사와 임대차 계약 관계 등의 주택 조사가 이루어진 후 해당 가구에 대한 지원 여부과 금액이 결정되며 약 30일 내에 결과가 통지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주거급여 수급자 내용, 조건 대상, 금액,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전세, 월세 등의 주거비 부담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꼭 필요한 지원인 것 같습니다.
주거급여를 포함한 각종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 꼼꼼히 확인하여 많은 정부혜택을 누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거급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복지로 및 LH 홈페이지 또는 주거급여 콜센터 전화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